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료배상공제조합, 공공의료기관 의료배상 대응체계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김영완)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지난 18일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배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지방의료원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공제가입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민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사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 기대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와 의료취약계층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연합회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배상공제상품 가입 안내 및 활성화 ▲공제상품의 보장범위 및 약관 개정 등 관련 정보 공유 ▲공공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제조합은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이 의료배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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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제도, 금전 보상 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배상제도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금전적 보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전국지방의료원 의료진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민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형사적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이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조합이 법률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법적 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 강화의 실질적 기반 마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의료진이 불확실성과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이 그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인력 및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며, 특히 의료배상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전체의 의료분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협력 지속, 공공의료 신뢰도 제고 목표
양 기관은 이번 MOU를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적 협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의료배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제상품의 보장 범위를 공공의료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공공의료기관이 직면한 고질적인 위험 요소를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해소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시스템 안정화로 이어진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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