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복지부, 과잉 진료를 막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7일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되,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큰 부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관리급여란 치료의 필수성이나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선별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 95%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학적 필요성 입증되면 종전처럼 건강보험 혜택 유지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근육 이완, 체형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이학적 요법 중 하나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기존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 내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기본 물리치료부터 단순 및 전문 재활치료까지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척추나 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에 맞춰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절하게 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15회 기준은 실제 환자 95%의 이용 패턴 반영한 과학적 수치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상관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실제 이용량과 학계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의 연간 이용 횟수는 6회에서 10회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2025년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평균 이용 횟수는 연간 12회 수준이었고,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연 24회 이하 이용자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5회라는 기준을 설정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 후 재활이나 소아 사경은 대기 없이 즉시 치료 가능
원칙적으로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처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기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거나 소아 사경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즉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질환의 특성과 치료의 적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적기 치료 보장과 의료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강화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과 실제 이용 양상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과잉진료 억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획일적 수가·연 15회 제한·사전 물리치료 요건이 의사의 진료 판단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도수의학회 등은 현장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향후 법적·정책적 대응을 통해 제도 재검토와 추가 관리급여 지정 저지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변경된 급여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