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그대로 두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부양가족 중복 등 오류 개별 안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나 감면을 잘못 적용받은 근로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한다.

놓친 공제는 환급받고, 과다 공제는 가산세 막는 ‘황금의 한 달’
근로자가 지난 연말정산 때 미처 받지 못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6.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 정기 신고 경로를 통하면 놓친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공제를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공제나 감면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 역시 이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스스로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까지 늘어난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의 비율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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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주요 오류, 국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별 안내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과거 사후적으로 점검했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번 안내 대상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가족 관계가 없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선 발송되며,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전달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가산세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누락하고 인적공제만 수정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복수 소득자·이직자 주의보… 합산 신고 누락 시 무거운 가산세 부과
지난 20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었던 근로자는 해당 소득들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이직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많은 근로자가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사례와 홈택스 이용 팁
납세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득공제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장애아동의 증빙 서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증명서’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다 공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꼽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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