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점령한 거짓된 치료경험담과 불법 할인, 그 이면에 숨겨진 의료 상업화의 민낯
스마트폰을 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블로그에 접속하면 특정 병원의 시술 효과를 극찬하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 한 번의 시술로 완벽해졌다”거나 “선착순 50% 반값 파격 할인”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환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높은 사례가 무려 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쏟아지는 찬양 일색의 후기, 그 뒤에 숨은 대가성 거래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후기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대가성 게시물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나 무료 시술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작성한 후기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더욱이 협찬이나 비용 지원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순수한 방문기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적 표시 및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모든 의료 행위는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예기치 못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장점만을 강조하는 불법 광고는 환자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주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다. 이는 의학적 객관성을 철저히 무시한 상업주의의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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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비급여 진료비 할인, 환자 유인의 덫
치료경험담과 함께 온라인을 장악한 또 다른 불법 행위는 과도한 가격 할인 이벤트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의 할인은 명백한 불법이다.
예를 들어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사실상 무료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해 이른바 ‘묶어팔기’를 강요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과도한 할인 폭을 제시하며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의 한계와 교묘해지는 우회 수법
이러한 불법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배경에는 치열해진 병·의원 간의 생존 경쟁과 교묘해지는 마케팅 플랫폼의 진화가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 형태의 의료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 위임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도 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료광고를 넘어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플랫폼 업체가 배너 구매 개수나 시술 후기를 허위로 조작하여 환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한 악질적인 사주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마케팅 기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이 문제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하자면, 겉보기엔 화려하고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몸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량 식품인 것과 같다. 불량 식품을 막기 위해 가장 쉬운 첫걸음은, 현란한 사탕 포장지에 속지 않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의 지혜다. 환자들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된 후기를 맹신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자정 노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료광고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려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현행 심의 제도의 ‘과도한 잣대’와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거나 최신 시술법, 신규 도입 장비의 장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도 ‘최상급 표현 금지’나 ‘소비자 현혹 우려’라는 모호하고 엄격한 잣대에 가로막혀 광고 시안이 무수히 반려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서류 제출부터 심의 신청,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시시각각 빠르고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낡고 경직된 규제는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의 온상을 키우고, 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정보 제공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보건 당국과 각 의료단체는 현재의 자율심의제도가 지닌 구조적인 맹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통일 기준 아래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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