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의료기사법 조항 결사 반대 및 치과의사 지도권 확립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무적 활동에 돌입했다. 치협은 해당 개정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회 및 유관 부처에 이와 같은 입장을 긴급 전달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의료기사가 별도의 진료 공간을 개설하거나 사실상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치과의사와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치협은 이러한 대원칙을 벗어난 어떠한 법적 장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 조항의 위헌성 및 위험성 지적
치협은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 논의가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 공간 개설로 이어질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도권을 벗어난 업무 수행은 곧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피해자인 국민이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분석이다.
특히 치협은 의료기사법의 개정 취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보건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권을 훼손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해당 문구의 즉각적인 배제를 촉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내 의료기사 투입 원칙 고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과 관련해서도 치협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문 진료 및 구강 보건 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 소속되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고용된 의료기사’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약 독립적인 센터 운영이나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개설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불법 개설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치협은 경고했다. 치협은 통합돌봄사업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소속 하에 있는 인력만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기사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계 결사 저지 투쟁 및 정무적 대응 채널 가동
치협은 현재 협회장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을 필두로 정무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치과계의 절박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데이터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조남억 치무이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전제하며,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되는 독소 조항을 삭제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현재 전국 3만 7천여 명의 치과의사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치협은 국회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단체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직 간의 협력이 파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최종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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