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환자 부담 95%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되던 도수치료를 2026년 7월 1일부로 환자 본인부담률 95%에 달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강제 전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리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측은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리 급여 제도의 본질과 도수치료 강제 적용의 문제점
관리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환자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가격과 횟수 등을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를 띤다. 의협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은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치료비 전액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면서도 행정적 규제만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비 경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시장을 위축시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95%라는 기록적인 본인부담률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2025년부터 이어진 의료계의 체계적 대응과 투쟁의 기록
의협은 관리 급여 도입 논의 초기부터 이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2025년에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했으며, 범대위 산하에 관리급여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내·외부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정책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가 가져올 부작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관련 임상과 학회 및 의사회와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에 맞서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체외충격파치료의 비급여 존치 결정과 자율 가이드라인의 의의
치열한 투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당초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 급여 도입이 확정적이었던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설득과 협상 끝에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치료의 적절성을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결과로, 체외충격파치료는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존치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의협 측은 이러한 사례가 정부의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아 결국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유감 표명은 계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 해소 수단으로 변질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고
2026년 6월 30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는 관리급여 정책이 보건의료의 본질보다는 금융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이번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적 계약으로 체결된 실손보험의 안정성을 위해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의 제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정책이 환자들의 적기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공론화됐다.
의료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및 추가 항목 지정 저지를 위한 향후 행보
의협은 제도 시행 초기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 단체를 통해 관리급여 관련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여 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다양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에 끝까지 맞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