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 및 경로당 편의시설 의무 완화 시행령 의결
📢 핵심 3줄 요약
1. 위탁가정 장애아동 보호자 및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허용됐다.
2.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여 시설 부담을 완화했다.
3.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현장에서 제기됐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동안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 혜택에서 제외됐던 위탁가정 보호자들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노인 이용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들이 대폭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운영자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했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복지 시설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주차표지 발급 및 시설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의 일환임을 명시하며, 보행 약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위탁가정 장애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차량 주차 표지 발급 대상 포함 여부는?
기존 시행령 체계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엄격히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경우,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법적 한계 때문에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또한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량에 대해서도 혜택이 확대됐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돼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새롭게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시설 차량들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정기적인 재활 치료와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 이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부모의 차량이 발급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과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과 어르신들이 사회적 인프라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면제 범위는?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 이용객이 고령층인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영유아 동반 방문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설치 의무가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설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대폭 확대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시설의 실제 이용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설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 본연의 목적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수만 곳의 경로당과 요양 시설들이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며, 절감된 비용을 환자 안전 관리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설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유연한 적용은 향후 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내용은?
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표지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만약 위탁 보호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해당 주차표지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사용을 막고 실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주차 공간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1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위탁 보호 종료 후 부정 사용 사례를 새로운 회수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혜택의 범위는 넓히되, 관리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보행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의 이동 편의와 규제 완화에 미칠 영향은?
이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탁가정 장애아동과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발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와 복지 전달 체계를 법령이 뒤늦게나마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동의 제약을 받았던 수많은 보행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설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면제는 규제 합리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인과 노인 등 편의 증진이 필요한 계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