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자동 반영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반영된다고 2026년 1월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활동지원 기관에서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으며, 이용자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의 자동 연계를 통해 실현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이용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활동지원 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로 이러한 행정적 부담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내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립 생활 지원 핵심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서비스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급여 종류로 구성된다. 활동보조의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17,270원이다.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및 급여 규모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은 2만 원을 정액으로 부담한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소득에 따라 월 최소 41,600원에서 최대 216,200원(월 최대 10% 한정)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는 이처럼 이용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활동지원등급별로 산정되는 활동지원급여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로 나뉜다. 활동지원등급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구분된다. 최소 15구간의 경우 약 60시간(1,040천원)의 급여가 제공되며, 최대 1구간의 경우 약 480시간(8,293천원)의 급여가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연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세청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정보부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이용자의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기관의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지자체의 장은 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조치는 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총괄 연락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이고운 과장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최용혁 사무관 044-202-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