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반복 시 매출액 5퍼센트 과징금 폭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의 현장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불가피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확대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다.
2. 근로자와 관계수급인까지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사망사고 반복 시 매출액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3. 건설 현장의 기상 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과 안전보건관리비 확대 등 실무적 변화가 공포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 및 범위 확대, 사망사고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도입,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여건 개선 등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와 내부 규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인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세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업중지권 확대가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작업중지권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됐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그 주체가 넓어진다. 특히 ‘급박한 위험’의 정의에 중지·대피 사유가 추가되어 현장 근로자의 판단에 따른 작업 중단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구체화됐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중대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작업 중지가 이뤄진다.
또한 안전진단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재개가 금지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작업중지권의 범위가 원청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대폭 확대됐다’며 ‘현장 관리자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의 혼선과 공기 지연 등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작업 중단 시의 매뉴얼과 복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망사고 반복 시 부과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위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재차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의 등록 말소나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어 산재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은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 기상 여건 반영 및 안전관리비 확대 방안은?
건설 분야에서는 기상 악화나 재난 상황을 고려한 공기 연장 제도가 명문화됐다. 태풍, 홍수 등 기존의 천재지변 외에도 폭염과 한파가 공기 연장 사유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도급인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에서 도급인 및 타 업종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건설업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타 업종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장비 확충과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외부 신고로 인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향후 대응 과제는?
이번 개정안은 수출 목적의 수입 안전인증 대상 기기 등에 대한 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는 규제 완화의 효과도 제공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진 만큼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각 항목별로 시행 시기가 상이하므로, 기업 내 법무 및 안전 보건 부서는 항목별 이행 일정을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최신화해야 한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비하여 원청과 협력사 간의 안전 관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내부 고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장의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