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 협력의 결실, 전국 최초 공공기관 주도 혁신도시 상권 구역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도입으로 연간 100억 원 매출 증대 기대
강원도 원주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견인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례는 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원주시, 상인회가 함께 이뤄낸 민·관·공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 경제 숨통 틔워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이 국한됐던 온누리상품권이 이제는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대부분이 가맹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유입을 촉진하여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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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난항, 공공기관의 전문성으로 돌파하다
이번 지정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지난 3년간 혁신도시 상인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당초 혁신도시 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점포 밀집도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와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원주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제도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다졌다. 단순히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역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지정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1개 구역을 우선 지정받는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 끝에 마침내 전체 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연간 100억 원 매출 증대 효과 전망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발표한 2022년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데이터를 원주혁신도시 구역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626개소(5개 구역) 상가에 대입해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상권이 외부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김기원 홍보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함께 이뤄낸 것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혁신도시가 원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원주혁신도시의 사례는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낸 모범적인 선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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