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쇼핑몰 운영 지침에 따른 후기 관리 의무화와 다크패턴 금지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품 후기 운영 정책의 투명한 공개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한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상품 후기 운영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의무
개정법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자는 후기 관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과거 일부 업체들이 낮은 평점의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 상품의 평판을 왜곡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이제는 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별점 산정 방식, 정렬 기준 등을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삭제나 비공개 처리를 할 경우 그 기준이 모든 후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할 경우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표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됐다. 쇼핑몰 후기 운영 정책에는 작성 권한 및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및 비공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4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온라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크패턴 규제 강화와 과태료 상한액의 상향 조정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던 기존 규정을 강화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이는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형 쇼핑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격 오인이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6가지 주요 다크패턴 유형 분석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숨은 갱신’은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다. 둘째,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다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필수 수수료를 추가하여 최종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셋째,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료 옵션이나 부가 서비스가 미리 체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넷째, ‘잘못된 계층구조’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는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취소 등의 버튼은 찾기 어렵게 설계하는 행위다. 다섯째, ‘취소·탈퇴 방해’는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특정 수단으로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행위다. 여섯째, ‘반복간섭’은 팝업창 등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사례와 시정 명령 현황
지난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콘텐츠웨이브를 포함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멤버십 요금 인상 동의 버튼을 눈에 띄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찾기 어렵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 과정에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사례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함께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개정 법령 준수를 위한 쇼핑몰 인터페이스 개선 과제
쇼핑몰 운영자는 개정된 법령에 맞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인터페이스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후기 게시판의 경우 필수 공개 항목 4가지를 포함한 운영 정책을 약관이나 별도 페이지에 명시하고, 이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다크패턴과 관련해서는 결제 과정에서의 가격 변동 여부, 자동 결제 안내 문구의 시인성, 해지 버튼의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교묘해진 기만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자는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