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 핵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으로 장애 감소 및 일상 복귀 앞당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최종 지정했다고 2026년 2월 20일 밝혔다. 이는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환자 중심의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배경 및 경과
정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에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에는 5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환자들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기능 회복에 필요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장기 입원과 반복적인 재입원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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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과정 및 기준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71개소를 선정했다.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정기준으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60개 이상의 병상 및 필수 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장비 현황, 진료량, 그리고 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자동 지정 취소된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및 지원 확대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가 미적용되어 환자들이 조기 퇴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며,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된다. 수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질환의 범위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크게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다. 중추신경계 환자군은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을 포함한다. 근골격계 환자군은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단일 또는 다발 부위),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 부위 절단 환자를 포함한다.
그 외에 비사용 증후군 환자도 대상이 된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 그리고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뇌손상 및 척수손상 환자는 발병 후 90일 내 입원하여 최대 180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단일 부위 골절 및 치환술 환자는 30일 내 입원하여 30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해야 한다. 다발 부위 골절 및 치환술, 하지 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환자는 60일 내 입원하여 60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와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향후 계획 및 문의 안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재택복귀율, 환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발표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 2026. 3. 1. ∼ 2029. 2. 28.)
(지역별, 가나다 순)
| 지역 | 연번 | 의료기관명 |
| 서울(11) | 1 | 국립재활원 |
| 2 | 로이병원 | |
| 3 | 서울재활병원 | |
| 4 | 서울큰나무병원 | |
| 5 | 서울퍼스트병원 | |
| 6 | 송파드림재활병원 | |
| 7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자립병원 | |
| 8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
| 9 | 제니스병원 | |
| 10 | 청담병원 | |
| 11 | 포근한병원 | |
| 부산 (7) | 12 | 동아대학교대신병원 |
| 13 | 워크재활병원 | |
| 14 |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
| 15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봉생힐링병원 | |
| 16 | 재단법인 일신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재활병원 | |
| 17 |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 |
| 18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
| 대구(6) | 19 | 남산병원 |
| 20 | 대구보건대학교병원 | |
| 21 | 미래병원 | |
| 22 |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 |
| 23 |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 |
| 24 |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 |
| 인천(3) | 25 | 미추홀병원 |
| 26 | 브래덤재활병원 | |
| 27 | 서송병원 | |
| 광주(3) | 28 | 광주365재활병원 |
| 29 | 우암병원 | |
| 30 | 호남권역재활병원 | |
| 대전(5) | 31 | 다빈치병원 |
| 32 | 대전웰니스병원 | |
| 33 |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 |
| 34 |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재활병원 | |
| 35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 |
| 울산(1) | 36 | 북울산병원 |
| 경기(16) | 37 | 국립교통재활병원 |
| 38 | 로체스터병원 | |
| 39 | 린병원 | |
| 40 | 마스터플러스병원 | |
| 41 | 바로웰병원 | |
| 42 | 베데스다병원 | |
| 43 | 분당베스트병원 | |
| 44 | 수원센텀병원 | |
| 45 | 에스알씨(SRC)재활병원 | |
| 46 | 위례재활의학과병원 | |
| 47 | 윤강병원 | |
| 48 |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 |
| 49 | 일산복음재활병원 | |
| 50 | 일산중심재활병원 | |
| 51 | 해성병원 | |
| 52 | 휴앤유병원 | |
| 강원(2) | 53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 54 | 영광병원 | |
| 충북(4) | 55 | 씨엔씨푸른병원 |
| 56 | 아이엠재활병원 | |
| 57 |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재활병원 | |
| 58 | 첼로병원 | |
| 충남(2) | 59 | 천안재활병원 |
| 60 | SG삼성조은병원 | |
| 전북(1) | 61 | 드림솔병원 |
| 경북(5) | 62 | 경북권역재활병원 |
| 63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재활병원 | |
| 64 | 의료법인 승미의료재단 구미으뜸병원 | |
| 65 | 의료법인 영주의료재단 명품회복병원 | |
| 66 |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 |
| 경남(4) | 67 | 바른병원 |
| 68 | 예손재활의학과병원 | |
| 69 | 의료법인희원의료재단 래봄병원 | |
| 70 | 희연재활병원 | |
| 제주(1) | 71 | 제주권역재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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