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 등 본인부담률 5~10% 적용…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등록 및 재등록 절차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해주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또는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환자들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질환별로 상이한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 적용 범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을 본인일부부담한다. 이 범주에는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가 포함된다. 암환자(C00~C97 등)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특정기호 V193이 적용된다.
뇌혈관질환자는 특정 상병의 치료를 위해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V191)이 적용된다. 특히 중증 뇌출혈(I60~I62)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 진료를 받거나, 뇌경색증(I63)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NIHSS 5점 이상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일(V268, V275)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역시 특정 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 시 최대 30일(V192)이 적용되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로 기간이 연장된다. 중증화상환자는 2도 20% 이상, 3도 10% 이상 등 체표면적 기준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간(최대 6개월 연장 가능) 혜택을 받으며,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V273)이 적용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환자의 10% 부담 기준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다. 이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중증난치질환임에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하며, 특정기호 V800(5년 적용)과 V810(연 60일 적용)으로 구분된다. 특히 V810 중증치매의 경우 연간 60일 한도로 사용일수가 관리되며,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사전승인신청이 필수적이다. 기본 60일 사용 이후 연장 60일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 면제 결핵 산정특례의 특수성
결핵 환자는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하고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등록한 환자가 대상이다. 이 특례는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결핵 치료를 위해 진료받은 당일 외래 또는 입원 진료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른 치료결과보고의 산정특례 종료일까지다. 치료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인 경우 치료 종료일, ‘사망’은 사망일,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종료일이 명확히 규정됐다. 특정기호 V000이 부여되며, 이는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 및 적용 기간 관리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확진 시점으로부터 등록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간 소급 적용된다. 중증화상 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며, 결핵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본인부담면제 결핵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만약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등록 신청할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된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이식술은 최대 60일)간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질병군 입원 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이용을 포함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 기간 종료 후 재등록 기준과 절차
산정특례 기간 5년이 종료된 후에도 질환의 잔존이나 재발이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암 환자의 경우,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돼 암 조직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등을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재등록 시에도 최초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유전자학적 검사 제외)을 인정한다. 재등록 신청 방법 및 적용 범위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에 맞는 특례 적용 기간과 등록 요건을 숙지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중증치매 V810과 같이 사용일수 관리가 필요한 특례의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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