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 놓치지 말아야 할 갑상선암 산정특례와 경제적 혜택 가이드”
갑상선암은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 이르기까지 환자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가의 검사비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환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법상 혜택 등 환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들이 존재한다.

의료비 부담 5%로 뚝, 산정특례 제도의 핵심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주는 제도다. 갑상선암(질병코드 C73)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 20~30% 수준에서 5%로 크게 낮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암 산정특례 적용 환자는 1인당 평균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진료는 물론 입원 치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혜택의 범위는 단순히 수술비에 그치지 않는다. 갑상선 초음파, CT 촬영, 방사성 요오드 치료,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같은 필수적인 검사 비용 모두가 5% 부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암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타 질환의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 그리고 입원 시 식대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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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등록 절차, 병원 전산망 활용하면 ‘원스톱’ 해결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확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와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세침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의사가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면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단에 바로 등록해 주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완료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 시점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등록 이전에 지불한 진료비가 있다면, 등록 완료 후 해당 병원 원무과를 방문해 차액을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단 즉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막는 지름길이다.
서울 민병원 김종민 병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복지 장치지만,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등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병원을 옮기더라도 등록 상태는 공단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므로 중복 등록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산정특례 만료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혈청 갑상선글로불린(Tg) 수치나 초음파 결과상 전이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와 자동차 보험 환급까지 챙겨야
많은 갑상선암 환자가 놓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갑상선암 환자는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 병명에 관계없이 담당 의사가 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등을 위한 복지카드가 아니며, 오직 세금 혜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 환자라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명 피보험자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할 경우, 특약 가입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사마다 환급 방식이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공제를 놓쳤더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5년의 보장 기간, 재발과 전이 시 연장 가능성 열려 있어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다. 5년 동안은 암과 관련된 진료 시 본인 부담금 5% 혜택이 유지된다. 많은 환자가 5년이 지나면 모든 혜택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 재발이 확인되어 계속해서 항암 치료나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판단하에 산정특례를 다시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반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 경우 본인 부담률은 일반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계성 종양(NIFTP)과 같이 암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질병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2024년 6월 대한갑상선학회가 발표한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분화암 진료권고안 2024」에 따르면, NIFTP는 질병코드가 D34(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암 산정특례 대상(C73)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침습 여부에 따라 코드 부여가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조직 검사 결과 확인이 요구된다.
김준엽 가은회계법인 회계사는 “갑상선암 환자들은 자신이 가진 보험 약관과 세법상의 권리를 꼼꼼히 대조해 봐야 한다”며 “특히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병원마다 발급 기준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직후나 정기 검진 시 미리 병원에 요청하여 구비해 두는 것이 연말정산 시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5년의 산정특례 기간이 끝났더라도 의사가 증명서에 ‘영구’가 아닌 ‘비영구(5년)’ 기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 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갑상선암 투병은 단순히 질병과의 싸움을 넘어 경제적 관리의 과정이기도 한다. 정부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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