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 1월 1일 특별회계 가동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민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안 통과를 통해 연간 약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돼 본격적인 집중 투자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의 통과는 기존에 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추진되던 필수의료 지원을 하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명문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및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 수립 체계를 확립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종합계획은 지역별 의료 수요 및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법은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정책이 중앙 주도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내 진료 공백 방지: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진료권을 고시하고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정된 진료권별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체계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진료협력체계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 및 지원 시책도 마련했다. 매년 협력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기전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취약지 지원 시책 추진
만성적인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도 법에 명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제도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근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필수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명문화됐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 제공 기반시설 확충,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 육성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러한 지원책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연 1.1조원 재원 확보
지역필수의료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다. 이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지원, 의료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중 투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연간 약 1.1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세입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분으로 구성된다. 담배 관련 세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필수의료 정책이 단기적인 예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 항목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 등 시설, 인력, 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사업 지원 경비 등이다. 이 재원은 지역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2027년 1월 1일 특별회계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법적, 재정적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