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체계 왜곡 논란 빚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 검찰이 재수사 공식 요청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조치가 의료법 체계와 직역 간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의 현대 의료기기를 시술한 행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특위는 당시 경찰의 결정이 기존 법원의 판결과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이원적 의료체계 근간 부정 지적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가 자의적이고 오류가 많은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법령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대한민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특히 경찰은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투여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 역시 법률적,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법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재수사 요청, 면허 범위 재확립의 계기 돼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특위는 이번 재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는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기존 판례를 충실히 따르고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법 왜곡 시도에 대한 강력 대응 예고
한특위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거나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한특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특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재정립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