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 배분 전략과 부채 연계 투자 방안
📢 핵심 3줄 요약
1. 2025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5%로 임금 상승률 및 타 제도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2. 원리금 보장 상품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2026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 운용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501.4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은 약 45.7%인 228.9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DB형의 2025년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쳐 확정기여형(DC)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와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다. 퇴직급여 수준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사용자는 이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모두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 기업은 부족한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다.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5년간 DB형 적립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p 낮게 형성되면서 기업들은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의 수익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수익 구조의 핵심 원인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보수적인 운용 관행이 지목된다.
2025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 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은 DC형(33.0%)이나 IRP(55.7%)와 대조적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여전히 안전 자산 위주의 단순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채 연계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효율적인 DB형 운용을 위해서는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Duration,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일치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5년 기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으로,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부채의 듀레이션 역시 7.1년에 해당한다. 반면 현재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 보장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 간의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할인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난다. 할인율이 감소할 경우 퇴직급여 부채는 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적립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 듀레이션인 7.1년에 가깝게 조정하여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 배분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통한 운용 개선 사례가 있을까?
실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한 모범 사례가 확인됐다. 기존에 채권 위주의 보수적 투자를 집행하던 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IPS를 재수립했다. 이 기업은 퇴직급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적 배당형 상품과 원리금 보장 상품을 혼합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5.9%였던 수익률이 7.4%를 거쳐 최종적으로 25.5%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역시 전문적인 운용 인력이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리스크 선호도와 기업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자산 배분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당부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립금 미충족 기업에 대한 향후 감독 계획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소 적립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경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개별 문서를 송부하여 기업 대상 컨설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DB형의 체계적인 운용과 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