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당부: 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 신고 지원 확대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167만 명)가 연간 수입금액 및 주요 지출 경비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2026년 2월 10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신고 안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캐디, 연예인 등 면세사업을 영위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인적용역사업자 대상 신고 안내 서비스 15만 명으로 확대
국세청은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신고 안내 규모를 전년도 8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 수취 내역이 확인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 안내가 최초로 실시된다.
또한,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안내를 추가 확대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와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악성(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실패 또는 미열람 시에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미리채움 서비스 강화…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 상황, 업종별 유의사항, 신고 누락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사업자(캐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에게는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 등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수입금액 자동 작성 편의를 얻게 됐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자료가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매출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및 학원업 등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유의 및 가산세 적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과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계산된다.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3.1%로, 전년도(3.5%) 대비 하향됐다.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 보유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보다 높은 필요경비율(60% vs 50%)과 공제금액(400만 원 vs 200만 원)을 적용받아 분리과세 시 낮은 산출세액(세율 14%)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익 및 가산세 부과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세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반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은 수입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특히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무실적 신고(1544-9944 → 2번 → 1번)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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