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금전 거래, 국세청 세무 조사 강화, 자칫하면 세금폭탄
25년 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 포상금제 도입… 조심 또 조심해야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세수 부족이 약 90조 원에 달하면서,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 간 현금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거래까지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면서, 세무조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과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했지만, 포상금 도입으로 인해 그러한 관행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더욱 세심하게 금전거래를 관리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세무조사의 세 가지 유형… 자금 출처 조사 특히 주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자영업자 수준에서는 매출이 크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가 빈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다. 특히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수다.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공동 명의일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자금을 나눠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예외지만, 큰 금액이 이동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 현금 거래, 세심한 관리 필요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나 용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혼집 구매 지원 등 고액 지원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의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 따라서 단순한 가족 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다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소득 대비 과다한 자산 취득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부동산 구매는 무조건 의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3억 원을 벌었지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나머지 12억 원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필수
특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계획서를 통해 매수자의 자금 출처가 검토되며, 특히 30대 사회초년생 등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자금 출처 부족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차용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한다. 특히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이자 지급 없이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다.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금 분할상환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실질적 대비책…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 활용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송금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원이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에도 이자나 원금 상환 기록을 꾸준히 남겨야 한다.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신혼집 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 고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가족 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세무 공무원들의 포상금 인센티브가 생긴 만큼, 작은 금액도 의심을 사면 철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본 기사내용은 유튜브상 다른 유튜버 분이 제작하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 정리하여 기사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금액’ 이상 주고받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반드시 연락옵니다 (공찬규 세무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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