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2025년 11월 시행 앞두고 검사 절차·공개 방식 구체화… 식약처 매년 정보 공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5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흡연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6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신규 출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매년 말 공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식약처가 매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뿐만 아니라, 발암성·독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첫 정보 공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흡연하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제 기준 충족한 검사기관만 지정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ISO/IEC 17025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만 담배 유해성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정한 시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담배 제조업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관련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종합 계획 마련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국민 대상 홍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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