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주체, 의료법에 따른 환자 진료기록 관리 책임 명확화
진료기록 보존 의무, 위탁 의료기관에 있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혈액검사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탁검사 결과지의 보관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료기관이 검사결과지 보관의 주된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법적근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판례
의료법 규정에 따른 진료기록 보존 의무
의료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여기서 진료기록부 등에는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나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원본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업무 처리 제한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로 본 진료기록 의무 주체 판단
대법원은 1997년 11월 12일 선고한 97도2156 판결에서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작위의무가 부여된 의무의 주체는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의사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진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주체가 기록 보관의 책임을 진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된다.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액검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결과지 보관 의무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수탁자인 검사기관은 진료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범위 외에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검사결과를 회신한 후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별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활용 시 종이기록 별도 보관 불필요
한편,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보존하는 의료기관이 수탁검사 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검사결과를 받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에 보존한다면,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종이 검사결과지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적절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별도의 종이 기록 보관이 면제되며, 전자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전산으로 입력된 환자의 검사결과는, 환자 진료기록 보존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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