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인력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사회복지사 단체, 시민단체 추천 인사, 변호사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써,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인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 방향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및 예산 편성 고도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은 과거 90.2% 수준에서 시작하여 현재 98.2%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기본급 100% 준수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특히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국고지원을 받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0종의 시설 외에도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표준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인건비 현실화 노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 현장의 인력 유출을 막고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과 직무, 경력,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법적 근거 강화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과중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강조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거버넌스 운영 방향
한편,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구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현장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과거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발생했던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급 보수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매년 공무원 보수가 확정된 이후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위원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놓치면 후회하는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