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의협, “중과실 판단을 비전문가가 하는 것은 위험” 경고
정부가 6일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책임보험 의무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방안이 의료인들의 방어적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환자대변인 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 초래
정부는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설명의무 부여와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이 의료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의료인의 합리적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의료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보험 의무화, 사실상 준조세 부담으로 작용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의료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은 이를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로 규정하며, 만약 이러한 보험 가입을 강제하려면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책임보험 도입이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비전문가의 판단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도 의학적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쓴다면 제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형사 면책 개념의 확대 필요성 강조
한편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는 입장이다.

실질적 안전망 구축 위한 국가재정 지원 촉구
의협은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이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의 방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이 심해진다면?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