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과도한 이중 규제…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 주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27일 국회에서 발의된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해당 법안이 기존의 법적 관리 체계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불필요한 감사 부담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외부 감사 의무화, 왜 추진되나? 김윤 의원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법상 외부 감사 의무가 부재해 의료기관의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조성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로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및 감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협, “이미 충분한 감사 체계 존재… 추가 입법 불필요”, 비영리법인 운영 병원, 기존 법령으로도 감사받아
병협은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현재 종합병원이 법적 설립 근거에 따라 이미 여러 감사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 감사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미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 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며,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출 의무, 이중 부담 우려
병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병협은 해당 준비금이 이미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엄격히 감독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만 사용되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적 이중 부담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병협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도한 입법”
병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종합병원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적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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