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 상향 및 세액공제 구간별 혜택 상세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개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제도다. 기부금을 접수한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2025년부터 적용된 기부 상한액 확대 조치에 따라 1인당 연간 기부 가능 금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고액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간 기부 상한액 2000만원 확대와 구간별 세액공제율 조정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변화는 기부 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세액공제 혜택도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를 합쳐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44%로 책정됐다. 만약 2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에 대한 전액 공제와 추가 10만원에 대한 44% 공제를 합산하여 14만 4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6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더해져 기부액보다 많은 20만 4천원의 혜택이 발생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지자체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할 경우에는 혜택이 강화된다. 이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재난 복구를 위한 기부 행렬을 지원한다. 모든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차감되며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 방식의 도입
기존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지자체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반기부 방식 위주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 방식이 도입됐다. 지자체는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를 사전에 공고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등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다양한 프로젝트 중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나 독거노인 급식 지원 사업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정기부는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부금 30% 이내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 및 관광 체험형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이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답례품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서비스로 제한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쌀, 사과, 한우, 굴비 등 지역 농·축·수산물이 있으며 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또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범용성이 높아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품목 중 하나다.
최근에는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지역 관광과 연계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서핑 체험권, 숙박권, 유료 관광지 입장권, 지역 장인과 함께하는 공예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체험형 답례품은 기부자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게 함으로써 지역 유동 인구를 늘리고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절차와 주의사항
기부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체리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가 가능해져 접근성이 개선됐다. 오프라인 기부를 원하는 경우 전국 5,900여 개의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기부 후에는 즉시 또는 추후에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여된다.
기부 시 주의할 점은 거주지 제한 규정이다.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시민은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에는 기부할 수 없으나 그 외 서울특별시나 강원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는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으며 오직 개인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기부금은 지자체의 일반 예산과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되어 주민 복지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답례품 시장의 성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부 한도 상향과 세액공제 혜택 강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며 지역 생산자는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형성됐다. 향후 각 지자체는 차별화된 지정기부 프로젝트 발굴과 매력적인 답례품 구성을 통해 기부자 확보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집행 내역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어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