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적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99억 원 환급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2026년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 및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의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소비자 구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월 5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보험업계와 합심하여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강력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영양수액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도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실손·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강화 및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금감원은 2026년 신종·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의원이 실손 미보장 항목인 피부미용 시술 등을 보장받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악의적인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예를 들어, 비급여 고가 비만치료제 등의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5천만 원, 브로커 3천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1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기 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이나 보험대리점(GA), 설계사, 치과의사 등이 결탁하여 질병 치료를 상해사고로 조작하는 치아보험 사기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조사 기법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조사 합리화 및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
강력한 조사 기조와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대응 노력도 강조됐다. 의사나 보험설계사 등이 선의의 환자를 유인하여 보험사기에 연루시키는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함에 따라, 보험금 허위 청구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고 조사를 명목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요구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 구제 노력이 강화된다.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6월 이후 2024년까지 약 2.2만 명의 피해자에게 부당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 원이 환급됐다.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도 추진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연령별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 대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금융소비자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술적 예방책도 확대된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한 사고 유의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2025년 중 실시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양정 기준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간담회가 20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