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하고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위한 시범사업 착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하고, 질환별로 흩어져 있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과잉 진료 방지 및 적정 수가 체계 구축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항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도수치료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책정했다. 환자는 이 금액의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급여 기준도 구체화됐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로 시행해야 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한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및 교육 상담 기회 확대
현재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등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환별로 상이했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 상담료 산정 횟수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교육 상담료 산정 횟수가 연간 최대 12회까지 늘어난다.
또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를 사용하는 심장질환자도 새롭게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각기 달랐던 시범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됐으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과 연계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확인과 중소사업장 근로자 지원 강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낮추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때 치료받는 비율이 17.1%p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감소 대응을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체계 도입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 체계도 마련됐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3,980원부터)가 적용된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 진찰료 수준의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 의료 체계 재설계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결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보건 의료 체계를 재설계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들의 결과는 향후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