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취 사고 및 프로포폴 관리 부실 의혹에 대국민 사과…“무관용 원칙으로 실질적 행위 중단 추진”
최근 의료계 내에서 발생한 마취 후 환자 심정지 사고와 프로포폴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식 사과와 함께 강력한 자정 의지를 천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실질적 징계권 확보를 통해 부적격 회원을 퇴출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마취 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프로포폴 관리 관련 중대한 위법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며 “환자와 가족을 비롯해 이번 사건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협의 입장 발표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의료진의 무책임한 이탈 행위가 공분을 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년 4월 2일 언론 보도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던 40대 여성 환자가 마취과 전문의와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심정지에 빠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직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떠났으며, 집도의 역시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의식 회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윤리 저버린 ‘이탈 행위’… 전문가 평가 거쳐 엄정 대응
의협은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취 현장에서의 관리 공백은 전문가 단체 내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발행한 의학 교과서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직업윤리 포기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 의혹 건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환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실질적 징계권이 첫걸음”…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가속
의협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에 ‘실질적 징계권’ 부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협회가 비윤리적 회원을 적발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의료 행위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의사가 진료를 계속하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실질적 행위 중단을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징계권과 면허관리원 관련 논의를 정부와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부터 독립적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며, 영국(GMC)이나 미국(FSMB)처럼 의료인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자율 규제 모델 정착을 시도해 왔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 단체의 자정 기능 강화가 제도적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4년 4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취 사고는 발생 시 치명률이 높아 분쟁 조정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협의 이번 선언이 의료 안전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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