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실증 특례 거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권 편입… 푸드트럭 영업 범위도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외식 문화의 판도가 뒤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 사업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오는 3월부터 전면 합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위생과 안전을 담보한 새로운 외식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샌드박스 졸업, 이제는 ‘보편적 권리’로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별도의 특례 신청 없이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면 누구나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실증 특례 사업 결과, 위생 및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와 업계의 만족도가 동반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안착시킨 것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소비자가 식당 입장 전부터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명확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동물을 기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일반 고객의 선택권까지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WELCOME’ 표지와 ‘NO PET’ 표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게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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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공간 분리와 위생 관리, ‘안전’이 최우선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공간이 무방비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생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조리장’의 절대 사수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영업자는 칸막이나 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동물의 털이나 분비물이 식재료에 혼입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객석 관리 또한 깐깐해졌다. 영업장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행위는 금지된다. 업주는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를 구비하거나, 목줄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식기와의 구분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별도로 보관·사용해야 하며, 음식 제공 시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여 이물질 혼입을 막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반려동물 동반 식문화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생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내 외식 산업이 선진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책임 있는 운영 필요”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취급 시설에 동물이 출입하거나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부터 시작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은 철저히 제한된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자의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에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푸드트럭, 이제 ‘맥주’도 판다… 영업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소식도 포함됐다.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만 가능했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푸드트럭은 떡볶이, 빵, 커피 등 분식이나 다류 위주의 판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메뉴 선택권을 제공하고, 영세한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나 야외 행사에서 푸드트럭이 단순 간식 판매처를 넘어 제대로 된 식음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푸드트럭 영업 확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필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철저한 위생 의식과 더불어, 펫티켓(Petiquette)을 준수하는 반려인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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