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장기요양기관 퇴출 본격화, 1,489개소 지정 효력 만료 조치,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15,3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사 대상 중 1,326개소는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 기관 중 163개소는 엄격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미운영 기관 및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작됐다.

10곳 중 1곳 퇴출… 미운영 및 부실 기관 대대적 정비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된 2025년의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심사 대상 기관 15,386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기관이 정비됐다. 갱신을 신청한 기관은 총 14,060개소로 전체의 91.4%에 달했으며, 나머지 1,326개소(8.6%)는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신청 기관 중 적격 판정을 받아 운영을 지속하게 된 기관은 13,897개소로 98.8%의 적격률을 기록했다.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3,546개 신청 기관 중 3,519개소가 적격 판정(99.2%)을 받았으며, 재가급여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으로 분류됐다. 이번 대규모 정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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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마다 엄격한 심사… ‘한 번 지정되면 끝’인 시대 끝났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의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6년의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를 도입했다. 특히 2019년 12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던 약 1만 5천여 개의 기관, 즉 전체 기관의 약 50%가 2025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면서 이번에 첫 대규모 갱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평가 점수 저조’… 이용자 보호 최우선
심사 과정에서는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자원관리 현황, 그리고 인력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매우 낮거나 심각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면 심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요 부적격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이력이나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역시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 중 실제로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던 54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완료됐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갱신 심사… 제도적 보완 통해 내실 다지기
보건복지부는 첫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평가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심층 심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기관 발생 시 수급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갱신 절차는 2026년에도 계속된다. 2026년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은 총 1,546개소(시설 356개소, 재가 1,190개소)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급여 제공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원활히 이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운영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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