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을 통해 현장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중증 환자 사망률을 낮췄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6월 19일,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9월 내에 해당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화 지침 재정비 및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된 3개 시·도는 지역 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지침을 전면 재정비했다. 구급대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의 환자 정보 공유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체계화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적정 병원을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27.3%) 단축한 8분 40초로 줄였다. 전라남도는 광주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하여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했다.
현장체류 시간 감소 및 중증도별 환자 분산 수용 성과
데이터 분석 결과,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체류 시간(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현장 출발까지의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중증환자(preKTAS 1, 2단계) 기준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1분 24초 단축된 16분 6초, 전북은 24초 단축된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유사 지역과 비교해도 짧은 수준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에 따른 환자 분산도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수용에 집중하여 일평균 수용 인원이 2025년 35.6명에서 2026년 5월 47.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을 늘려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체계적 분산은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를 8.3명에서 7.1명으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입원 환자 수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어났다.

광역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구급대 전원 지원
광역상황실은 구급대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구급대가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직접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개소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상황실을 통한 병원 선정이 더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상황실의 병원 선정 처리 시간(중위값) 역시 2025년 27분에서 2026년 3~5월 기준 18분으로 단축됐다. 구급대의 역할 또한 단순 이송을 넘어 전원 지원까지 확대됐다.
구급대는 환자 이송 후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며 총 45건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했다. 실제 사례로 50대 의식장애 환자가 1차 병원에서 CT 촬영 및 기관삽관 처치를 받은 후,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이용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재이송된 사례가 보고됐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최종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6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 기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이미 81개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2026년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의 1인당 최대 17억 원 수준의 배상 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 중 17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전국 확산 및 지역별 이송지침 재정비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이송지침의 현장 작동성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 9월까지 자체적인 이송지침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나 미숙아 등 특수 환자를 위한 전국 단위 통합 이송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응급의료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