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 확정… 5대 국경일 모두 쉰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사처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제헌절, 1949년 지정 후 2008년 제외된 배경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날은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날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주 5일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공휴일 수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총일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제헌절이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4대 국경일이 공휴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헌절만 제외된 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헌법 가치 상기 위한 재지정 추진 과정
정부는 매년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를 포함한 헌법 정신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의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제헌절은 2026년부터 다시 모든 국민이 쉬는 날로 확정됐다.

5대 국경일 완성, 헌법 정신 되돌아볼 기회 확대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독립 정신), 광복절(국권 회복), 개천절(민족 국가 건립), 한글날(민족 문화 창달) 그리고 제헌절(민주 헌정 수립)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과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를 온전히 기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핵심적인 날이다.
정부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 헌법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헌법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공휴일 규정 및 후속 조치 전망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부터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헌절을 명시적으로 공휴일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유급 휴일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제헌절 휴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법률 개정안의 공포 및 하위 규정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오는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공휴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을 빠짐없이 기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