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MRI·CT 영상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인력, 시설, 관리기록을 검사하는 일반검사와 팬텀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즉시 사용이 제한된다.

검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영상 및 일반 검사기관의 전격 분리
기존 시스템에서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동시에 수행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두 검사 영역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검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기관은 영상검사와 일반검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전담해야 한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의 경우 내실 있는 검사를 위해 전문 검사위원 수를 장비 종류별로 기존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도록 규정했다. 검사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한정된다.
15년 넘은 노후 장비는 감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의 신규 도입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임상영상 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지표’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비의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 연도로부터 5년 미만인 장비에는 10점 만점을 부여하며, 15년 이상 된 장비는 0점을 받게 된다. 다만 오래된 장비일지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능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장비 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후도 지표 도입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나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품질 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 강화와 체계적인 업무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4년 이상 관련 기술 업무에 종사한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되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만이 검사팀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검사팀은 팀장급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전속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검사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현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및 의견 수렴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4일까지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칙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