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노벨상 상금 비과세 혜택 규정과 수상자들의 기상천외한 자금 집행 내역 조사
노벨위원회는 매년 인류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상금과 메달을 수여한다. 2025.09.19. 노벨재단(Nobel Foundation)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SEK)로 유지되었다.이는 한화로 약 14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가치를 지닌다.
수상자가 이 막대한 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각 국가의 조세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는 반면, 미국과 같은 국가는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금의 전액 비과세 원칙
대한민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구·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 및 예술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 국적의 수상자가 노벨상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어떠한 세금도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과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상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혜택은 수상자가 상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별 노벨상 상금 과세 체계의 비교 분석
미국은 1986년 세법 개정(Tax Reform Act of 1986) 이전까지 노벨상 상금을 비과세로 처리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최고 37%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수상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곧바로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반면 노벨상의 본고장인 스웨덴은 자국에서 수여하는 상금에 대해 전통적으로 비과세 원칙을 고수한다. 영국 역시 노벨상 상금을 ‘예기치 않은 횡재(Windfall)’로 분류하여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별로 조세 정의와 학술 장려 사이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 관리와 재단의 자산 운용을 통한 상금 재원 확보
노벨상 상금의 원천은 1895년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약 3,100만 스웨덴 크로나의 유산이다. 노벨 재단은 초기에는 안전 자산인 채권 위주로 투자했으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1953년 투자 지침을 변경했다.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며 자산 규모를 확장했다. 특히 1950년대 스웨덴 정부로부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 상태가 급격히 개선됐다.
현재 재단은 약 57억 크로나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 매년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상금 액수가 매년 변동되는 이유는 재단의 투자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구입부터 연구비 기부까지 수상자들의 다양한 상금 사용 사례
수상자들이 상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21년 받은 상금 전액을 전처 밀레바 마리치와의 이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지급했다. 1993년 생리의학상 수상자 리처드 로버츠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대규모 크로케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상금을 투입했다. 2001년 물리학상 수상자 볼프강 케테를레는 상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선납했다.
반면 2008년 생리의학상 수상자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는 상금 대부분을 에이즈 연구 재단에 기부했으며, 2014년 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의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상금 전액을 쾌척했다.
노벨 재단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향후 상금 규모의 변동성 전망
노벨 재단은 장기적인 자산 보존을 위해 연간 지출액을 전체 자산의 3~4% 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나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상금 액수를 일시적으로 삭감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에는 재정 안정을 위해 상금을 기존 1,000만 크로나에서 800만 크로나로 20% 줄인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자산 운용 수익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재단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투자 원칙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상금 규모는 세계 경제 상황과 재단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