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현장 민원 수용해 ‘면허 관리 투명성’ 높이기로… 2차 의정협의체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3년 8월 24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면허 재교부 절차 등 주요 행정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정협의체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실무진이 의협회관을 직접 방문해 열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통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필두로 한 복지부 대표단이 참석해 의협 측 대표단과 2시간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가 제기해 온 현장의 행정적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면허 관리와 대체조제 통보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면허 재교부율 급감에 복지부 “심의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동의”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었다. 의협은 최근 수년간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의협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감과 동의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 시 사유 고지 제도 도입, 구체적인 재교부 조건을 담은 사례집 제작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재교부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행정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면허 관리의 엄격성은 유지하되,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자화… 복지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긍정 검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의 추가에 따른 후속 대책도 핵심 논의 사항이었다. 최근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이 추가됐으나,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협의 전달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규정된 ‘즉시 통보’ 의무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정부가 대체조제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직역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면허취소법 등 입법 현안 논의… “합리적 개선 위해 후속 논의 지속”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등 민감한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은 현재의 면허취소 범위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전달한 수정 의견과 쟁점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23년 8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동의했으며,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의료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