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2025년 달라진 제도와 첫 신고자가 놓치기 쉬운 4가지 포인트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제 개편과 홈택스 시스템 변화로 인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과세표준 구간 변경, 자녀 세액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여러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필요경비 인정과 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2025년 종합소득세, 이렇게 달라졌다
올해 종합소득세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6%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15% 세율 구간도 일부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당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7월 1일부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납세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씩 상향됐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는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천만 원~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지역과 창업연도에 따라 최대 일반 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알기 쉽게 풀어보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라는 기본 수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최종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이 해당한다.
2025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엔 이렇게 바뀌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알파벳 분류 방식(S, A, B, C, D형)이 사라졌으며, 2025년에는 홈택스 화면도 일부 변경됐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고안내유형’과 ‘기장 의무’ 확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클릭
- 안내에 따라 각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세금 부담 줄이기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요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매입 비용,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전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자 등록 전에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구입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기기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만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금을 직접 줄여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세금 납부가 어려워도 반드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납부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제대로 알고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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