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 직거래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경고… 개인 간 금 직거래 사기 ‘위험’ 등급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인 ‘금 직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위험’ 등급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금 판매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판매자 계좌로 이체시킨 후 실물 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금 판매자 계좌가 사기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는 등 심각한 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간 금 직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의 상세 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실물 금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플랫폼을 자금세탁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판매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계좌 입출금 제한은 물론 거래대금 반환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값 폭등 틈탄 신종 자금세탁 수법의 특징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환금성이 높은 고액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설계했다. 금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사기범은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 대신 실물 거래를 가장하며, 판매자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별도의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의 금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한다.
둘째, 사기범(자금세탁책)은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이는 판매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를 검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판매자가 현금이나 플랫폼 내 안전 결제수단을 제안할 경우, 사기범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는 특징을 보였다. 플랫폼 결제수단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래 방해요소를 차단한다. 자금세탁책은 본인이 아닌 자금수거책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므로, 판매자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한다. 또한, 다른 구매자의 문의를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미리 ‘숨김’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금감원은 금 편취가 완료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금 판매자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대응 요령
금감원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플랫폼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기 수법에 남녀노소 누구나 기망당할 수 있다며, 다음 여섯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고액 자산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내역과 신분증을 통해 실제 대화한 상대방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사진 대조뿐 아니라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홀로그램 유무 등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거래 이력이 없거나 구매평이 부정적인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회원이거나 매너 온도가 낮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며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금감원은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 계좌번호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플랫폼의 안전거래 서비스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미리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는 판매자의 변심을 막기 위한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다섯째,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비대면 이체, 대출, 증권사 앱을 통한 주식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일체가 제한된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사기 연루가 아니었음을 증빙하기 어려워 은행의 이의제기 수용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실물 금은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섯째, 금뿐만 아니라 은,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다른 고액 자산을 직거래할 때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사기가 집중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 거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