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된 검진 대상 기준은 법적·제도적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검진 대상이었던 20세에서 49세 연령층 중에서도 결핵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흉부 방사선 검사, 2027년부터 50세 미만 일반 국민은 제외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흉부 방사선 검사는 2027년부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제공된다. 기존에는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한 상황에서 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검사 효과 대비 연간 1,426억 원(2023년 기준, 전체 검진 비용의 21%)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이 투입돼 비용 효과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와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항목을 정비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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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세 고위험 직업군 선별 검사 지원 유지
검진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일반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연령층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을 감안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를 계속 지원한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을 포함하며, 개별 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 해당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에 대해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에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진 체계가 시대적 변화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행까지 1년 준비 기간: 법적 검토 및 시스템 개편 필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전산 시스템 개편, 그리고 건강검진 실시 기준(고시) 개정 등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흉부 방사선 검사는 검진 이외에도 진료를 통한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여 중복성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과성이 높은 검진 항목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근거 기반 체계적 정비 예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질병 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과감하게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근거 중심의 검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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