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 D램·HBM 등 일부 제품 25% 부과 확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 1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를 단행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 차례 200~300%의 고율 관세를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조치가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이미 232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임박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있어, 향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 고율 관세 대신 ‘선별적 25%’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4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200~300%의 고율 관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된다.
특히,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 및 교체, 그리고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치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전면적인 무역 장벽 구축보다는, 특정 핵심 품목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232조 조사 완료 확인… 관세 조치 발표 임박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에 이어,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제약 전문지 엔드포인츠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올해 다국적 제약사들과 체결된 새로운 합의문서(Letter of Agreement) 템플릿의 문구가 변경된 데서 유추됐다.
작년 합의문에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이라는 문구가 올해는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바뀐 것이다. 이는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 232조 조사가 법적으로 최장 기간인 9개월(270일)을 채우고 12월에 종료됐음을 시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약가 인하 및 투자 합의 조건으로 3년 관세 면제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제약업계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 조치 발표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제약사들과 약가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총 16개 주요 제약사가 미국 약가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하는 합의문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합의는 관세 부과라는 강경책 대신, 협상을 통해 미국 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약가 인하와 투자를 수용하게 됐다.
의약품 관세율,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 사례 따라 하향 가능성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 관세율이 당초 언급됐던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다.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고율 관세 대신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월 15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0% 상호 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향후 의약품 관세 조치에서도 제네릭은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소재 기업 또는 3년간 관세 면제를 받은 제약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CMO)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공식적인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에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0일부터 3년의 임기가 남아있어, 이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통상 압박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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