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신속도입 범정부 협의체, 코로나19 교훈 반영, 백신 신속도입 시스템, 2026년 1월 7일부터 상시 가동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총력대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이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규정은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시 질병관리청에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허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번 총리훈령 제정은 과거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한 임시적 협의체 운영이 근거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항구적인 백신 신속도입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경계 이상 위기 시 설치, 백신 수급 총괄 조정 기능 수행
새롭게 제정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재난상황에 설치된다. 설치 장소는 질병관리청이며, 주요 기능은 백신 수급에 관한 범정부적 협의와 조정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는 백신의 물량 및 일정 등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백신의 허가·승인과 관련된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그리고 백신 도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명칭 변경),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 참여한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담당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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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구성 통한 사전 검토 강화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공식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전 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처리한다. 실무협의체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는다. 실무위원은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협의체등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

임승관 청장,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 기여 기대” 강조
이번 규정 제정은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관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백신 도입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제7조)를 규정함으로써, 기밀 유지를 통한 협상력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이 훈령은 국무총리훈령 제910호로 발령됐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발령일인 2026년 1월 7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이는 특정 위기 상황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한시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장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훈령 제910호 주요 내용: 범정부 총력 대응 기반 마련
국무총리훈령 제910호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국가 방역 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제1조(목적)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목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제2조(설치 및 기능)는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협의체를 설치하고 백신 수급 및 허가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규정했다. 이는 과거의 임시 조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조항이다.
협의체의 구성원(제3조)은 외교, 복지, 예산, 국무조정, 식약처 등 백신 도입 전반에 필요한 모든 관계 부처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결정과 정책 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를 통해 국장급 실무진이 협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를 통해 인력 파견 및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할 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 훈령은 백신 도입 과정의 투명성과 기밀 유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향후 3년간 신종감염병 대응에 집중적인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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