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원포인트 상정 규탄, 의료계와 치과계 등 의료기사법 범의료계 연대 전선 구축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움직임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전문 의학회 및 의사 단체들은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내일 오후 2시에 급하게 열어 해당 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김승수 총무 겸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치과계를 대표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과 이상구 총무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전문의학 학회 및 의사회 측에서는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박지혜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총괄간사, 그리고 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동참하여 법안이 초래할 임상 현장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가 의료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압박에 밀려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의 변경이 초래할 책임 공백과 환자 위험
이번 입법 갈등의 핵심 독소 조항은 현행법상 의사의 엄격한 ‘지도’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가능하게끔 규제 정비를 시도하는 점이다. 범의료계 연대 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자구 수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에 의사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용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업무 기준이 처방과 의뢰로 바뀌는 순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책임 공백이 생긴다”라고 단언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관여가 불가능한 의사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만 수행했다고 주장할 것이 기명확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상적 위험성에 대한 대처 지연과 법적·경제적 책임의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는 처참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특정 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모든 직역에 이 개정안이 일괄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국가사회적 혼란과 환자의 생명 위협은 예측하기 두려울 정도로 끔끔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기습 상정 예고에 보건의료계 발칵에 대한 의료계 전면전 선포
돌봄통합지원법 핑계 댄 입법 압박, 현행법과 시범사업으로도 충분
일부 정치권과 의료기사 단체들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방문재활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주장이 현장의 실태를 왜곡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미 지난 2023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의사의 ‘지도’ 틀 안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충분히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가 수립한 공식 추진 로드맵에 따르더라도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서비스는 당장 시행해야 하는 급박한 과제가 아니다. 해당 서비스는 향후 2028년 또는 2029년 제도가 안착되는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조율되어 있어, 현재 단계에서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두를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의료계는 돌봄통합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고견은 온전히 묵살당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국회가 이례적인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한지아 의원의 ‘원격지도’ 대안 조명과 총력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 단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환자의 편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이미 제시했다. 의료기관 외부라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의사의 의학적 감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하여,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범의료계는 국회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졸속으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재활의학, 정형외학, 영상의학 등 현장 전문가 단체의 제언과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 취지를 통합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확한 책임 구조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결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맞서 의료계의 투쟁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다가오는 5월 19일 화요일 정오(12:00)에 여의도 국회 앞(정문 1문~2문 사이 인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궐기대회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을 포함한 양 단체의 지도부 및 전국 대표자들이 대거 집결하여 국회의 입법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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