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노령연금 다 받는다. 노령연금 소득 기준 상향
보건복지부는 근로 의욕을 가진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일하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높여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들이 소득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연금액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어르신 소득 보장 강화 배경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해 왔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3년간 평균 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 한도에서 감액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근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감액 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금숙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감액 제도가 오히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결국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일을 할수록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적 장치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액 기준 금액의 대폭 상향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종전 약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이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총 5개로 구성되었던 기존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을 폐지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준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은 수급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적 연금 운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동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정부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감액 중단 및 환급 절차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향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과세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자동으로 감액을 중단하거나 이미 감액된 금액을 환급한다.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 절차를 통해 사전에 감액을 방지하고 있으며, 과거 소득 확정 시점에 따라 이미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수급자가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현재 매년 약 10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감액 대상자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상당수의 근로 어르신이 혜택을 보게 된다. 수치상으로 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매월 약 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약 60만 원가량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별 비교 및 재정 영향
현재 OECD 국가 중 소득 활동과 연계하여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스페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감액 기준을 두지 않거나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노령연금 급여 지출이 소폭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령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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