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본격 실시에 따른 282개 참여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원활한 외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수납,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의 가사 지원과 신체 활동 지원에 집중해온 정책 범위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됐다.

거동 불편 수급자 위한 이동 및 진료 전 과정 밀착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령의 수급자들은 뇌졸중, 치매,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가 이동이 어렵고, 복잡한 병원 내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시범사업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수급자의 자택 등 출발지에서부터 병원까지의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후에는 진료 접수와 수납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진료실 이동 및 검사 대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진료 후 처방전에 따른 약 수령 및 귀가까지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승규 전남제일요양병원 원장(내과전문의)은 ‘고령 수급자의 경우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다’며 ‘이동과 수납 절차의 대행은 실질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합재가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중심의 인력 배치 현황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개소와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가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소속된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 서비스를 수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보다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인력을 통해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수급자 중 해당 참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한정된다. 기관별 세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한도 및 시간별 급여비용 산정 체계
급여 비용은 서비스 제공 주체와 소요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통합재가기관의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80분 미만 이용 시 왕복 기준 34,120원, 180분 이상 이용 시 왕복 57,020원이 산정된다. 편도 이용 시에는 해당 금액의 50%가 적용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왕복 10,000원, 편도 5,000원의 정액 수가가 책정됐으며, 시설 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수급자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50만 원이며,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가만큼 연간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중에 병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간과 병원 동행 서비스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내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전문 인력의 동행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참여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현황과 실질적인 이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데 물리적, 경제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의 성과는 향후 정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수가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또는 각 지역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