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당뇨수술로 치료
제2형 당뇨병 당뇨수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치료 체계 변화와 의학적 기전
현대 의학에서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만성 관리 질환으로 분류되어 왔다. 환자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평생 약물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경로였다. 그러나 최근 대사수술을 통한 당뇨병 완치 사례가 보고되면서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당뇨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고 수술적 치료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당뇨수술은 비만대사수술로도 불리며 신체 대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과 수술 대상자 범위
당뇨수술의 건강보험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는 수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BMI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BMI 27.5㎏/㎡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역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시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대사 질환의 치료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다.
당뇨수술의 역사적 배경과 인크레틴 호르몬 기전
당뇨수술의 기원은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암 수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됐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이론적 체계가 정립됐고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수술의 핵심 원리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활성화에 있다. 인크레틴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당뇨 환자는 췌장 과부하로 인해 이 체계가 붕괴된 상태이나 수술을 통해 음식물이 상부 소장을 거치지 않고 하부 소장으로 우회하게 함으로써 인크레틴 분비를 정상화한다.

동양인 당뇨 특성과 수술적 치료의 적합성 분석
당뇨수술은 서양에서 시작됐으나 동양인 환자에게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양인의 당뇨는 주로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지만 동양인은 췌장의 크기가 작고 기능 자체가 서양인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한국인 제2형 당뇨 환자의 약 80%는 BMI가 높지 않은 마른 당뇨 형태를 띤다. 과거에는 당뇨수술이 비만 환자 전유물로 인식됐으나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대사 경로를 수정하는 수술적 접근이 마른 당뇨 환자들에게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수술 전 췌장 기능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술 후 완치율 및 약물 복용 중단 경과
민병원 당뇨대사질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수술을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당뇨 관해 상태에 도달하거나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약물 중단 시점은 환자의 당뇨 유병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며 통상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당뇨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퇴원 시점인 5일 만에 약물을 끊는 사례도 보고됐다. 12년 동안 당뇨를 앓았던 60대 환자가 수술 한 달 만에 정상 혈당을 회복하는 등 유병 기간과 개인차에 따른 임상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제2형 당뇨 환자 선별 및 수술 적용 시 주의사항
당뇨수술은 모든 당뇨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수술은 제2형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불가능한 제1형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어야 수술 후 대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방법으로는 위소매절제술, 루와이 위 우회술, 십이자장우회술, 공장우회술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된다.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혈당 수치와 대사 지표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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