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AI 상담 도입으로 편의성 높이고 부양가족 공제 검증 강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 오늘부터 개통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진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기존 42종의 자료에서 올해 3개 자료를 추가해 역대 최다인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사각지대 없앤 ‘45종 데이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제 자료의 확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42종의 자료에 더해 3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자료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신규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생활 밀착형 공제 항목도 추가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자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 활동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증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합지·실크·친환경 도배지 종류 총정리: 시공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적의 벽지는?
“부양가족 실수 줄인다”… 정교해진 소득 기준 알림 시스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아 추후 가산세를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더욱 정교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핵심은 ‘실시간 소득 반영’이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모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8월에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해 10월에 신고했다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확인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가족이 ‘소득기준 초과(Y)’로 표시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세무 비서”… 생성형 AI 상담 본격화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던 ‘상담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도 전면 배치됐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쳐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선 ‘생성형 AI 챗봇’ 상담이 시범 운영된다. 홈택스 접속 후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연어 대화형으로 질문하면 AI가 공제 요건이나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준다. 기존 상담 내역을 분석하고 최신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학습한 AI 상담사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시 맞춤형 안내까지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셀프 검증’ 책임은 근로자 몫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에 따른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15일 개통 직후 조회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1차로 제출한 자료다. 만약 의료비 등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7일(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수정·추가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을 원한다면 20일 이후 확정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최종 확인 책임’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시력 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꽃 꿈 해몽: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잠재된 ‘나의 미래’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