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목)부터 2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맞춰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단속 배경: 수입산 둔갑 우려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이번 기획단속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민물장어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몇 년간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단속 기간 동안 민물장어 유통 및 판매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예고하며,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손질 장어까지, 입체적 단속 진행
이번 단속의 특징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장어구이 전문점 등에서 수요가 증가한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특히 손질된 장어의 경우 가공 후에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쉬워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판매 경로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 방식을 도입했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주요 판매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단속도 병행된다. 온라인 단속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돼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전자 분석 동원된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엄중 처벌 예고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제품 자체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요청: 신고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제보를 단속 정보로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부정 유통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약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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