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만 명 연금액 오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를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올해 7월부터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급여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정례적인 조치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그리고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및 재평가율 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일괄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물가변동률 반영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인상되어, 연간 배우자에게는 30만 6,630원(6,300원 인상), 자녀·부모에게는 20만 4,360원(4,200원 인상)이 지급된다.
또한, 2026년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현재 가치로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026년 연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 재평가율 결정은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7월부터 적용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2025년 대비 A값이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 조정의 의미는 월 소득이 상한액(659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41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41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상향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인상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이며, 증가액은 7,190원이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1만 1,520원 인상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3년 연장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역시 3년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가입자가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급격한 소득 변동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고, 연금액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관련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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