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행복e음 연계)을 기존 29개 시범 지역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예정 환자의 정보를 지자체 통합돌봄팀에 전송하고, 지자체는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에 회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확대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단절 없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으로부터 연계 요청을 받은 후, 관내에서 제공 가능한 자원 목록을 회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확장했다. 다만, 행복e음 시스템의 권한 획득 및 사용 관련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의 신속한 권한 확보가 중요해졌다.

행복e음 연계 시스템: 전국 단위 확장에 따른 활용 조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퇴원지원표준계획서에 명시된 퇴원 주소지의 시·군·구 주소지가 지자체와 동일할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며, 기존 29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써 대다수의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스템 활용의 주체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과 지자체 내 통합돌봄 담당자(읍면동/시군구)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행복e음으로 전송하며,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5단계 절차를 밟는다.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시스템 권한 신청 및 확보 절차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가 요양병원의 연계 요청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복e음 시스템 내에서 필수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권한 신청 경로는 ‘기본정보 > 권한신청관리’이며, 권한명은 ‘읍면동/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이다. 신청 과정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작성하고, 권한 신청서와 업무분장표를 첨부파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권한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권한만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 권한 명칭과 시스템의 사용 권한 목록 명칭이 일치해야 한다. 특히 담당 업무 확인을 위해 신청서에 구체적인 업무를 기재하거나 분장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다. 권한 승인 요청 후에는 해당 권한을 활용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전송한 자료를 확인하고 연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요양병원 전송 자료 확인 및 초기상담 등록 과정
지자체 담당자는 ‘서비스 접수·제공 > 서비스·상담의뢰접수’ 경로에서 의뢰 기관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커뮤니티케어)’로 확인되는 미접수 건을 확인한다. 요양병원에서 자원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건은 의뢰유형이 ‘대상자의뢰’로 표출되며, 이는 특정 민간서비스 지정 없이 대상자 정보만 의뢰됐음을 의미한다.
담당자는 해당 의뢰 건을 클릭하여 퇴원지원표준계획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또는 반려 처리한다. 접수 처리 시 ‘초기상담을 진행하겠습니까?’ 팝업이 호출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해 초기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초기상담을 진행해야 의뢰 사유가 ‘범정부의뢰’ 값으로 자동 설정되고 상담 결과가 요양병원으로 전송된다.
초기상담 등록(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등록) 시에는 대상자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상담 구분을 ‘요청접수’로 선택해야 외부 또는 추가 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청접수 시에는 가구 관리 메뉴가 팝업되며, 최신 가구 정보를 구성하고 가계도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다. 이후 상담내용, 주거 정보, 그리고 핵심적으로 ‘판정결과’를 등록한다. ‘영역별 필요지원’을 체크하고 [스크리닝] 버튼을 통해 ‘조사/스크리닝’ 업무를 수행하여 필요한 연계 자원을 체크한 후 최종적으로 상담 내용을 저장한다.
서비스 연계의뢰 및 결과 회신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완성
상담 및 판정결과 등록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대상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한다.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 관리 > 대상자관리’ 경로에서 대상자를 선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신청을 진행한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기간 및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이는 외부 기관으로의 서비스 의뢰 과정이다.
서비스 제공 목록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결정] 버튼을 통해 ‘처리상태’를 ‘제공’ 또는 ‘반려’로 결정한다. ‘제공’으로 결정될 경우 제공 기간, 주기, 내용 등을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 완료됐다면 [서비스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 횟수 및 완료 내용을 등록한다.
지자체가 서비스 의뢰 및 연계 결과를 등록 완료하면, 이 정보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으로 자동 회신된다. 이로써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은 입원 단계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끊김 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다만, 시스템 접속 및 권한 관련 기술적 문의는 공단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행복e음 2번)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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