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검사 인력 기준의 대대적 개편
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내일(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급난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거주 지역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문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장비의 노후도 관리와 영상 품질에 대한 감시 체계는 더욱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전문의 인력 기준의 대폭 완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
기존 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다. 전속의 기준은 통상 주 4일 동안 최소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고가의 MRI 장비를 도입하고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형 병원으로 쏠리게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여 전문의 근무 기준을 비전속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전속 형태만으로도 MRI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문의는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검사를 지원하는 등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역 단위의 의료기관들이 MRI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전체적인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 체계의 전문화 및 고도화
한편 인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판독의 정확성 저하나 관리 소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품질 관리 검사 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 일반 검사와 더불어 팬텀 영상 검사, 임상 영상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영상 검사 업무를 더욱 전문화하기 위해 검사 기관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전담 기관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새로운 관리 체계하에서는 영상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기기가 생성하는 영상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특히 임상 영상 검사의 경우, 실제 환자를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나 대조도가 진단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이를 통해 검사 횟수가 적은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대형 병원 수준의 정밀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 및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
의료 장비의 노후도는 환자의 안전과 진단 결과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여 도입한다.
기존에는 장비의 설치 연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품질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비의 사용 기간과 실제 성능 상태를 차등하여 관리하게 된다. 노후 장비로 분류될 경우 더욱 빈번한 점검을 받거나 성능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장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 MRI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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