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청구권’ 인정: 제3자 과실분 돌려받는다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사회‧시사‧경제‧사건 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청구권’ 인정: 제3자 과실분 돌려받는다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musjang@naver.com) 2026-02-04 0 “내 돈 주고 고친 차”…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청구권, 제3자 과실분 청구 길 열렸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더 보기 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청구권’ 인정: 제3자 과실분 돌려받는다에 대해 더 읽어보기